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사채, 무효가 되는 범위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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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이자 약정은 그 초과분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받은 이자가 원금을 넘으면 과잉 수령분에 대한 반환 문제도 따로 검토합니다.

선이자, 수수료, 연체이자 명목으로 나뉜 금액도 실제 이자인지 따져 봐야 합니다. 계약서의 이율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실제로 오간 돈을 계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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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5년 9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