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온 추심 연락, 불법추심인지 판단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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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직장에 반복해서 연락하거나, 변제를 압박하려고 사실을 퍼뜨리는 방식은 불법추심이 될 수 있습니다.

연락 시각, 발신 번호, 대화 내용을 남겨 두면 대응 자료가 됩니다. 협박이나 폭언이 있었다면 그 부분만 따로 정리해 형사 고소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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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5년 9월 10일